A
ACL
Allowable Cabin Load의 약어로 객실 및 화물칸에 탑재 가능한 최대 중량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행중의 항공기가 탑재허용량을 초과하여 탑재할 수 없다.
ACT
Air Cargo Transportation의 약어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서는 국내항공, 국제항공 또는 정기항공, 부정기항공이 이용된다.
Act of God
폭풍우, 홍수, 지진 등과 같은 천재지변
Actual Time of Arrival ( ATA )
항공기의 실제 도착 시간
Actual Time of Departure ( ATD )
항공기의 실제 출발 시간
Air Cargo Consolidator
항공화물혼재업자로 혼재업은 항공법에서 항공화물운송주선업이라 부른다.
Air Waybill (AWB)
항공화물운송장으로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선하증권(Bill of Lading)과 같은, 기본적인 증권이다.
Air Freight Forwarder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사와 유사한 입장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항공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항공사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에 의해 주선업자를 송하인으로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Arrival Notice
화물도착통지서라고 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수입자는 화물 인도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는 데 사용하나, 화물은 이미 도착하고 선적서류의 원본이 내도되지 않았을 때에는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원화 선취 보증서를 발급받아 인도하는 데 사용된다.
Aircraft Pallet
항공기에 탑재 가능토록 제작된 알루미늄 합금판으로 그 위에 낱개의 화물을 적재하여 Net로 고정시킨 후 탑재장비를 이용하여 항공기 화물실에 탑재시킨다.
Air Land
항공수송과 육상수송을 묶은 항공·육상결합의 연대수송 방식
All Cargo Aircraft
항공 화물만을 운송하는 순수 화물 항공기
Allotment System
예약방식의 하나로 지점 영업소에 일정한 공간을 할당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Space를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Aviation Cargo Insurance
항공운송보험으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이 보상한다.
B
Barge Line System
무역항을 중심으로 한 내항과 내수로 운송을 연결하여 화물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즉 본선에 대한 적양화물의 일관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이나 또는 부선 등을 한줄로 연결해 놓은 선대를 말한다.
Belly Cargo
대형 여객기의 동체 하부의 화물실(belly compartment)에 적재되는 화물을 말한다. belly cargo용의 container를 'belly container' 라고 한다.
Belt Conveyor
프레임의 양끝에 설치한 폴리에 벨트를 끝이 없게 감아 걸고 그 위에 화물을 싣고 운반하는 컨베이어로서, 프레임의 양 끝에 설치된 벨트차에 루프 모양으로 연결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컨베이어이다. 벨트로는 고무나 강철 재질을 사용 한다.
BOM(Bill of Material)
제품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부품 또는 부분조립품의 소요량 과 조립순서, 가공순서를 나타내는 자료 목록이다. MRP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입력자료이다.
Break Down( B/D)
Pallet 또는 Container의 화물을 해체하는 작업.
Break Even Point
일정 조건하에서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싯점을 말한다. 이 싯점에 이르렀을 때 운항의 원가는 영업수익과 같게 되며 손실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다. 총수입이 Break Even Point를 상회할 때는 이익이 생기고 하회할때는 손실이 생긴다.
Break Even Weight
보다 높은 중량단계의 낮은 효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중량에의한 운임보다 낮은 운임이 산출되는 중량. ˝Weight Break Point˝라고도 함.
Build Up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
Bulk Cargo
곡류, 광석등과 같이 입자나 분말상태 그대로 포장하지 않고 선창에 싣거나 석유, 당밀처럼 액체의 상태로서 용기에 넣지 않고 선박의 탱크에 싣는 화물을 말한다. 살적 화물은 1lot에 몇 ton 혹은 몇 gallon으로 표시하는데서 무포장화물(non-packed cargo)과 구분된다.
Bulk Carrier
곡물, 석탄, 광석물 등과 같이 별도로 포장하지 않고 배 자체를 하나의 용기로 하여 흩어진 상태로 적화 수송하는 선박을 말하며, 대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므로 톤당 운임이 비교적 저렴하다.
Bulk Container
부피가 큰 물건을 다루기 위한 콘테이너. 금속 플라스틱 나무등의 재질 사용. 복관이 용이하고 기계적 수단으로 운반하며 제품을 보호하기위한 기능으로 사용한다.
Bulk Unitization
항공사가 대리점 또는 수출업자에게 컨테이너 및 팔레트를 임대하여 ULD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
Bulky Cargo
비행기, 요트 등과 같이 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보통 30ft 이상인 화물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화물에는 할증료가 부과되는 것이 상례이다.
C
CCC : 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
국제적인 해상수송에 있어 컨테이너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1956년 5월 18일 유럽경제위원회(ECE)에 의해 제네바에서 제정되었다. 이 조약은 컨테이너 자체의 국제간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CCF : Charge Collect Fee
착지불운임부담비용
C & F : Cost and Freight
무역조건 가운데 하나로 선적항에 있어서 수출가격(FOB가격)에다 양하항까지의 운임을 가산한 것을 계약가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CFR : Code of Federal Regulation
위험화물수송에 있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제정한 법규집을 말한다. 위험 화물의 선박운송규칙은 파나마운하 지역을 제외한 미국영해내를 항행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LCL 화물인 소화물을 인수하여 컨테이너에 채워 넣거나 내장 화물을 컨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Charter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용선 및 선박 임대차를 말한다.
CHC : Container Handling Charge
컨테이너 취급수수료
CI : Commercial Invoice
송화인(수출자)이 자사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송장으로 선적송장 (shipping invoice)임을 원칙으로 한다.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화물 수출업자가 화물을 본선까지 적재하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이외에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거래조건이다.
CKD : Cars Knocked Down
자동차를 부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수출하여 수입국에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현지 조립 방식의 수출에서 아직 미완단계의 부품을 이르는 말이다.
CL : Container Load
컨테이너 1개 이상을 사용하는 대량의 화물을 말한다. CL화물은 실컨테이너(Full container)로서 marshalling yard나 container yard에서 화물을 주고 받게 된다.
Clean B/L
선하증권상 사고적요(Remark)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하자 없는 선하증권 혹은 해당물품 내용이나 포장상태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 것을 표시한 사고적요조항이 붙어 있지 않은 선하증권을 말한다.
C/O : Certificate of Origin
수출지의 상공회의소 또는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 영사가 해당 화물의 원산지 또는 제조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Congestion
화물을 가득 실은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계선, 접안에 혼잡이 심해져서 많은 선박이 항구 바깥에서 채선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Consolidation
화물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수송의 한 단위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을 모아 혼합 적재함으로써 하나의 수송단위를 만드는 것.
Container Detention Charge
하주가 컨테이너를 대여받아 일정의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추징되는 연체요금을 말한다. 컨테이너의 임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동맹에서 무료로 하고 있으나 연체료에 대해서는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D
Deadweight Tonnage
2,240파운드를 1톤으로 하여 표시된 선박의 운반능력, 즉 실제로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물의 중량톤을 말한다. DWT라고 약칭한다.
Dead Freight
화물의 실제선적수량이 선복예약수량 보다 부족할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급해야하는 운임으로서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그러나 화물을 예약수량대로 전부 선적하지 못한 것이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하주측은 면책된다.
Demurrage
적하 또는 양하일수가 약정된 정박 기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초과사용에 대한 대가이다. 적지와 양지를 구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럴 경우 용선자에게 상당히 불리하므로 “Time for loading and discharging to be reversible" 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고 있다.
Depot
화물을 보관,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배송할 경우 화물을 기지의 데포까지 수송하여 모은 후 이곳에서 소정의 작업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된다.
Derrick
선내하역을 위해 중요한 양화기로서 선창내 적정위치에 하역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일종의 Crane 이다
Devanning
화물을 컨테이너에서 풀어서 꺼내는 것을 말한다. Unstuffing , Destuffing 또는 Stripping이라고도 한다.
D/O : Document Order
선주 그 대리점으로부터 본선의 선장 앞으로 발행된 화물 인도지시서.
Double Stack Train
컨테이너를 절도화차에 2단으로 겹쳐 적재하여 수송하는 열차를 말한다. DST라고 약칭한다.
Door To Door
컨테이너에 의한 복합운송으로 송하인의 작업장이나 창고에서 수하인의 창고까지 복합운송이 일괄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Dry Container
일반잡화용의 컨테이너로서 알미늄합금의 재질로 제작된 가장 일반적인 컨테이너이다. 20 feet와 40 feet의 두 종류 사이즈가 있다.
D/R : Dock Receipt
재래선의 M/R에 해당하는 서류. 컨테이너선 운항선사가 화물의 수령증으로 발행하는 서류이다. D/R의 작성은 하루, 대리인이 선사의 규정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 화물 반입시에 CY 및 CFS에 제출한다.
DRK : Derrick
하역용구의 일종으로 화물을 적양하기 위하여 갑판상의 윈치에 로프로 연결된 guy-tackle 과 mast boom으로 구성된 일종의 크레인이다.
Direct B/L
적출항에서 목적항까지 적재본선이 환적없이 직항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B/L을 말한다. 목적지까지 환적하면서 운송되는 경우에 발행되는 전통선하증권(Thorugh B/L)과 대비되는 것이다.
Direct Cargo
대량의 항공화물의 경우 혼재업자(Consolidator)를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항공회사에 운송을 의뢰하는 화물을 말한다. Straight Cargo 라고도 부른다.
Direct Shipment
운송도중에 타선에 환적(Transhipment)하지 않고 선적항으로부터 목적항까지 직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직항선에 의한 선적을 Direct Shipment라고 한다.
E
EDI ( Electronic Data Interchange )
표준화된 기업간 거래서식 또는 기업과 행정기관간의 공공서식을 상호간에 합의된 통신표준에 따라 컴퓨터와 컴퓨터간에 교환하는 전자문서 교환시스템.
E/D : Expiry Date
유효기일
E/P : Export Permit
수출면허(수출면장)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ETC
작업완료예정일로 Estimated Time of Clearance의 약어이다. 하역작업이나 수입통관의 완료예정일을 표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예상 출항일(출항 예정 시간)
Electronic Bill of Lading
기존의 종이 선하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선하증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자적 방법에 의해 운송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운송인이 부여한 ‘개인키’(private key: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지배권 및 처분권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지시에 따라 하수인에게 그 정보를 전송하는 형식의 선하증권이다.
express cargo for simplified import declaration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고 하며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로서 수입이 제한되는 것을 제외한 물품에 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처리한다.
F
FCR(Forwarder’s Cargo Receipt o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운송주선인 화물수령증으로 수입업자가 미리 운송주선인을 지정하여 놓고 운송 건마다 발행한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편의상 신용장상에 FCR을 인정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통 가능한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FO
Free Out의 약어로서 목적항에서 본선으로부터의 양하하역은 하주(용선인)가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화물의 선적하역은 운송인(선주)이 수배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FAS : Free Alongside Ship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선측(alongside the vessel)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FCL : Full Container Load
컨테이너 단위당에 만재시킬 수 있는 화물. 주로 TEU(20') FEU(40') 컨테이너가 많이 쓰이고 있다.
FCR : Forwarder's Cargo / Certificate of Receipt
해상화물 주선업자가 발행하는 화물인수증서로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편의상 L/C상 FCR발행을 인정할 때 유통증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FEU : Forty-foot Equivalent Unit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개의 분량을 나타낸 단위. 적재량은 중량 기준 25톤 용적기준 55CBM이다. (8' X 8' X40)
Flat Rack Container
컨테이너 4벽면과 천장을 떼었다 붙일 수 있게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중량화물, 목재, 철강 등의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Platform Container라고도 부른다.
Free Port Area
항의 일부를 떼어내서 화물의 가공, 제조는 인정하지만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Free Port Town or City
자유항시라고 하며 항 전체를 관세구역 외로 하고 그 지역내에 거주를 인정하고 화물의 장치, 소비, 가공, 제조 등에 관해 모든 자유를 인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Free Storage Time
수입화물의 통관절차를 위하여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고 보세지역에 화물을 장치할 수 있는 일정기간을 말한다.
Freight Space
정기선(Liner)을 이용한 개품운송의 경우에 그 예약(Booking)이 되어있는 화물을 적재하기 위한 선내의 Space를 말한다. Ship's Space 라고도 부른다.
Freight Collect
FOB 조건의 수출거래에 있어서는 양륙항에서 수입자가 화물을 인수할 때, 운임을 지급하게 되는것을 말하며, 이를 '후불운임'이라고도 부른다.
Fumigation
각국은 전염병 병원체의 자국 내 침입을 막기 위해 선박이나 수입되는 원목 등에 대해 검역을 실시한다. 호주의 경우 비행기가 착륙하면 기내에 있는 여행자에게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G
GB : Grain Capacity / Bale Capacity
재래선에 있어 살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용적능력을 뜻한다. 살적한 곡물이나 석탄과 같이 선측내장판 없이 프레임사이의 부분에도 적재가능한 화물에 대해 쓰임.
General Cargo : G/C
이는 보통 잡화라 하며 특별한 하역취급이나 적부(積付)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화물이다. 정기선운송에 적합하고 적량(適量)으로 포장되어 하역작업이 비교적 쉽고 다른 화물과 함께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이 일반화물에 포함된다.
General Cargo Rate
모든 화물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말한다.
Go Show
화물이 예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탑재되는 화물을 말한다.
Gross Weight (총중량)
곡물과 같은 화물에 있어 포대를 포함한 총중량
GT : Gross Tonnage (총톤수)
H
Handling Instructions
항공화물의 운송으로 대금상환인도를 하는 경우에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부여하는 지시를 말한다. Handling Information이라고도 부른다.
Heavy Cargo
용적에 비해 중량의 쪽이 큰 화물을 말한다.
Heavy Lift Charge
화물의 중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에 부과되는 할증료로 기본운임의 일정 % 또는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며, 이는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덧붙여진다.
Hold Man
본선선창에서 화물의 안전을 위하여 화물의 적부나 양하작업을 하는 하역인부를 말한다. 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선적대리업자(Shipping Agent)가 고용하고,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운송인 또는 용선인이 고용한다.
Hook & Hole
하역작업 중 갈고리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로서 주로 직물이나 잡화 등을 마대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을 추가로 담보할 필요가 있다.
Hold Cargo
선창 내에 적재하는 일반화물을 말하며, 이에 반해 갑판에 적재하는 화물은 갑판적재화물(deck cargo)이라고 한다.
Hull Policy
선박보험(Hull Insurance)을 체결한 경우에 발행되는 보험증권을 말한다.
Hull Insurance
선박 또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 해상(또는 항공)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 보통이다. 손해의 보상범위는 전손, 공동해손, 충돌손해배상금, 구조비 및 선박의 침몰, 좌초, 화재, 충돌에 기인하는 수리비 등이 있다.
I
ICD : Inland Customs Clearance Depot
내륙터미널을 말하는 것으로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컨테이너기지에 고정설비를 갖추고, 이송된 여러 종류의 화물을 일시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관의 통제하에 수출입 내지 연계수송을 위한 일시적 장치, 보관, 통관 및 수송 등을 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Invoice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송화의 증명서이다.
J
Jettison and Washing Over Board : JWOB
갑판적화물에는 목재, 위험품, 산류, 장척물, 대형차량 등이 있다. 그러나 해상보험에서 화물은 선창 내에 적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갑판적화물은 선창 내 적재화물에 비하여 풍랑 때로는 파도에 의한 유실이 손해를 입기 쉽고, 긴급할 때에는 최초로 바다에 투하되는 등 극히 위험이 많다.
Joint Carriage Under a Through B/L
통운송(通運送; Through Transportation)에 있어서 제1차 운송인이 자기 이외에 다른 운송인의 대리인으로서 운송계약에 서명하고 이들 운송인 전원이 동시에 계약당사자로서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K
KL - Net
KL-Net은 국가 물류 정보화를 실현함을 목표로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2002년에 KOSDAQ 증권시장에 등록된 해운 항만 물류 정보화 전문기업이다.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인 Port-MIS, 컨테이너터미널운영정보시스템인 ATOMS, 일반부두운영정보시스템인 GTOMS, 항만물류통합정보시스템인 PLISM, XML기반의 ReXpis를 이용한 LogisBill 등 전자문서 발행 및 교환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Kind of Package
무역화물의 외장 형태를 말한다. 화물의 종류나 원재료, 완성품 등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화물은 (1) 산적되는 화물(Cargo in Bulk)과 (2) 산적 이외의 화물로 나누어지고 (2)는 다시 ① 불포장화물(Unpacked Cargo) ② 포장화물(Packed Cargo)로 나누어진다. 포장물은 외관에 따라 Box, Case, Carton, Drum, Bundle 등으로 나누어진다. 동일 섬유제품이라도 면제품은 Bale, 견제품은 Case로 포장한다.
Knot
선박의 속력의 단위로 1 Knot는 1시간에 1해리(1,853㎞)를 달리는 속도를 말한다.
L
Label Clause
통조림제품(Canned Goods)이나 병입상품류의 상표지에 손해가 발생할 때 상표지가 손상된 그대로 판매하면 판매가격이 낮아지고 보험금도 고액이 되므로 상표지의 교체비를 한도로 보상액을 계산한다는 취지가 규정된 약관을 말한다.
Land Bridge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을 주체로 하여 일부에 육상구간(미국대륙, 시베리아)을 다리처럼 이용하는 것에 의해 시간 및 경비를 절약시키는 수송방식을 말한다.
Landed Cargo
무역거래 시 선화증권에 명시된 양륙지에서 규정된 절차를 마친 후 양륙이 되는 화물을 말한다.
Landed Weight(Quantity) Terms
화물을 양륙할 때의 중량을 대금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곡물류나 철광석과 같은 살화물의 경우 수송도중 감량·누손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상품들에 이 조건이 적용된다.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다.
Landing Charges
양륙화물을 본선선측에서 인수하여 지정 집하장에 반입하는데까지의 항만운송에 관한 요금을 말한다. 따라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장치장 보관료, 반출료, 트럭운임 및 사무처리비 등은 별도로 추가된다.
LASH
Lighter Aboard Ship의 약칭으로 화물을 적재한 부선을 본선에 설치된 기중기(Crane)로 선상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선박을 말한다. 부선을 선박에 탑재하여 수송할 수 있는 Lash 방식의 경우는 수심이 낮은 하천이나 운하를 경유하여 내륙오지까지 운송할 수 있다.
Lashing
컨테이너를 고정시키거나 화물을 컨테이너에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컨테이너 갑판에 적재하는 경우 컨테이너를 Lashing Rope 등으로 선박에 고정시킨다.
Last In First Out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재고관리기법중의 하나로서 가장 최근에 입고한 재료가 먼저 출고된 것으로 보고 최근 입고된 재료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Laydays
정박기간Laytime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주와 화주 간 용선계약 시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하여 허용된 일수에 관한 용어를 말한다. 정박기간은 며칠 또는 몇 시간으로도 표시하기도 하며 또 하루 몇 톤이라고도 표시한다.
Leakage
해상 및 운송보험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누출에 포함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액체 화물, 반액체 화물이 용기에서 누출되어 빚는 손해를 말한다.
L/G : Letter of Guarantee
수입화물이 수입지에 이미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작하지 않아 수입업자가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운송서류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진다는 내용의 보증서이다.
LCL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이다. 다른 하주의 화물과 혼재하므로 혼재화물(Consolidated Cargo)이 된다. 운송인이 지정한 CFS Operator에 의해서 컨테이너에 적입(Vanning)되거나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낸다(Devanning). 이 때문에 별도로 CFS Handling Charges를 징수한다.
Loose Cargo
컨테이너에 적입되지 않거나 팔레트화 되지 않는 화물, 즉 단위화 되지 않는 화물을 말한다. 주로 재래선에 적재된다.
M
Management Cost
선박을 언제라도 가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선원비, 수선비, 선용품비, 윤활유비, 일반관리비 등을 말하며 연료비 등의 운항비와 대비되는 용어이다.
M/F : Manifest
적하목록
Manufacturer's Export Agent
자기나라의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을 대행하는 수출국가내의 대리점을 말한다. MEA로 약칭한다. 해외시장에 설치하는 해외판매대리점과는 달리 제조업자가 직접 수출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이용한다.
Marine Perils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해상고유의 위험이나 화재, 투하, 선원의 불법행위,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항로, 항해의 변경 등 항해중 또는 항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선박이나 적하품의 사고를 말한다. 이상은 모두 항해중의 사고로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회사가 담보한다.
Maritime Lien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선박, 화물, 운송비에 대한 우선적 청구권을 말한다. 해상물품운송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화물을 경매하고 그 대금으로 미불운임이나 체선료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권리가 이것에 의해 인정된다.
Marshalling
CY내에서 컨테이너화물을 컨테이너선에 적양하역을 하기 쉽도록 정렬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컨테이너를 정렬된 장소에서 Apron까지 운송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렬된 장소를 Marshalling Yard라고 한다.
M/R : Mate's Receipt = S/R (Ship's Receipt)
화물이 본선에 반입되면 선박회사에서 발급한 선적지시서 (S/O ; Shipping order)와 대조하면서 화물을 수취한 다음 선장 또는 1등 항해사가 발급하는 것.
MLB : Mini Land Bridge
기존의 ALB루트에서 미국동부/대서양간의 해상수송부분을 제외시킨 복합운송시스템, 부두에서의 체항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어서 컨테이너선의 배선이 거의 없는 걸프지역에서는 운송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고 또한 동맹의 선사를 적절히 이용할 경우 운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M/T : Metric Ton(2,204파운드 = 1,000Kg)
N
Negative List System
무역관리를 위하여 수출입의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는데, 전자는 수출입이 허용되는 품목만을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는 품목은 수출입을 제한금지 하는 제도를 말하고, 후자는 수출입이 제한, 금지되는 품목만 표시하고 표시되지 않은 것은 수출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Positive List System은 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후진국의 경우에 채택되고, 선진국의 경우에는 Negative List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Net Tonnage
등록 총 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조종실, 선용품창고 등의 선박의 운항용 스페이스를 공제한 것으로서 선객과 화물의 수용용적을 나타낸다. 단위는 100입방피트를 1톤으로 산출한다. 선박의 세금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치이다.
NM : No Mark Cargo
도착항 표시 (Port Mark)와 화인번호(Case Number)가 없는 화물을 무인화물이라 하며 무인화물의 경우 화주에게 커다란 손해를 준다.
Non-Negotiable Sea Waybill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설된 용어로써, 이는 해상선화증권과 형식은 비슷하나 권리증권(document of title)이 아니고 물품수령증(receipt of goods)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도의 기능이 없으므로 통상 기명식으로 발행된다. 이는 행상운송기간의 단축으로 수입화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제도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운송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UCP에서 신용장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상화물운송장은 은행이 수리토록 하였다.
Notifying Bank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과 그 신용장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지시받은 수출지의 은행을 말하며, “Advising Bank 또는 Transmitting Bank”라고도 불린다.
Notify Party : Accountee
화물을 실은 본선이 목적항에 도착하면 선사에서 화물을 찾을 사람에게 도착사실을 통지하게 되는데(arrival notice), 이때 통지처로 지정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신용장이나 선화증권에 미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지시식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입업자나 수입업자가 지정한 통관업자가 기재된다. 은행을 통지처로 지정하면 공휴일, 야간 등인 경우 연락두절의 사례가 많아 불편하다. 신용장이 서류상의 착하통지처를 발행은행으로 지정해 두면, 선하증권의 “Consignee”란에는 반드시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Not Working Days
하역일이라도 기후불량으로 적재, 양하의 하역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한다.
O
Off Dock Container Yard
부두에서 떨어진 컨테이너 야적장을 말한다.
Off-short Loading and Unloading
항구내의 부표에 계류되어 있는 본선에 부선을 사용하여 적재하는 것과 본선으로부터 부선을 사용하여 양하하는 것을 말한다. Loading는 적재, Unloading; Discharging은 양하를 말한다.
Offer Agent
외국의 수출업자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외국 수출업자의 지사나 대리점이 국내에서 외국의 수출업자를 대리하여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의 발행을 주된 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수출물품의 구매알선행위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ffer Sheet
무역대리업자가 무역거래에 있어서 매매 당사자에게 상품의 명세 및 가격조건등을 주내용으로 하여 매입 및 매도의사를 문서로 발행한 물품공급에 관한 확약서를 가리키며, 국내외 무역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내발행 Offer, 외국의 수출업자가 발행한 것을 국외발행 Offer라고 한다.
Offload
출발지에서 중간 기착지를 거쳐 도착지까지 화물이 수송되는 중에 고의나 실수로 탑재하지 못한 화물을 말한다. 항공화물 사고 중 지연의 한 원인으로 이에는 출발지 혹은 경유지에서 탑재허용 한계 또는 스페이스 부족으로 인하여 의도적으로 화물을 내리는 경우와 실수로 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Open Charter
용선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협의사항(정박기간, 화물의 종류, 운송비 등)에 미확정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에 미확정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협의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Open Cargo
해운동맹은 화물의 대부분에 대하여 표정운임율(Tariff Rate)을 정하고 있는데, 이 표정운임율에 구속받는 화물을 Closed Cargo라고 부르는데 대하여 미곡이나 시멘트 등처럼 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외화물(Exception Cargo ; Free Cargo)을 Open Cargo라고 부른다. 따라서 Open Cargo는 비동맹화물(Non-conference Cargo)이므로 각 선박회사가 자유로이 운임(Open Freight ; Open Rate)을 결정할 수 있고 동맹하주도 자유로이 비동맹선에 적재할 수 있다.
Open-top Container
중량화물이나 장척물을 수송할 때 적합하도록 천장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특수컨테이너의 일종이다. 화물을 적재하고 양하할 때 크레인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윗쪽에서 하역할 수 있다.
Opening Bank
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수익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등을 확약하는 자로 환어음 지급에 있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UCP상에서는 “Issuing Bank” 라고 병기되고 있다.
Outsider
해운동맹에 가맹하지 않은 선박회사의 선박을 말한다.
P
Packing Charge
수출포장(Export Packing)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FOB, CIF 등 대부분 조건에서 수출자가 부담한다.
Packing Unit
포장단위에는 개장(Unitary Packing), 내장(Interior Packing, Inner Protection) 및 외장(Outer Parking)이 있다. 개장에는 Trade Mark나 Brand, 제조자, 제품의 성분, 용량 등이 표시되고 적절하게 디자인된 제조자 고유의 포장재가 사용된다. 내장 및 외장에는 물품의 성질, 운송수단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골판지, 송판, 철강재, 열연재, 충격방지재 등 적합한 포장재가 사용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소재를 택할 것인가 계약시 정해두어야 한다.
Pallet Allowance
Pallet에 쌓인 화물은 재래선에서 하역이 쉬워서 해운동맹이 Pallet 부분은 운임에서 제외시키고 운임할인도 해 준다.
Partial Shipment
분할선적이란 계약물품을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PLI : Product Liability Insurance
제조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그 물품의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인적 손상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사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담보시키는 보험을 말한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 등지에 수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보험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PLI에 대한 협상을 구체적으로 하여 원가계산에 참조하여야 한다.
Packed Cargo
마부대에 넣어 전기프레스로 압축한 Baled Cargo나 목상자로 포장된(Case Packing)화물 등을 포장화물이라 한다.
Packing List
포장 속에 들어있는 상품의 목록을 기술한 서류이며 각 화물마다 포장되어 있는 내용물의 명세로서, 상업송장의 기재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하는 서류이다.
Pallet
화물을 일정 수량단위로 모아 하역·보관·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역받침으로, Forklift를 이용하여 하역하기 때문에 받침에는 Fork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Pallet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평팔레트, Box Pallet 그리고 Post Pallet 등이 있다.
Partial Shipment not Allowed
분할선적 불가는 계약수량의 일괄(one lot) 선적을 요구하고 나누어서 선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다만 동일 선박에 의한 동일 항해 하에서의 운송의 경우는 적출항, 적출일이 다르더라도 선화증권(combined transport B/L)이 1통이면 1회 선적으로 간주된다.
Pick-up Truck
지붕이 없고 측판이 운전대와 일체가 되어 있는 소형 트럭으로, 트럭과 세단 중간정도의 승차감을 갖고 있으며 운전칸에 2열시트가 있는 차량(long cab)도 있다. (미국 관세율 25%)
Pier to Pier
컨테이너 선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운임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국 항구 터미널에서 선사의 책임 하에 화물이 선적되어 화물 도착지의 터미널까지 화물이 배송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Piggy-Back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철도의 무개화차에 실어 수송하는 방식으로 정식명칭은 TOFC(Trailer on Flat Car) 이다. 하주의 문전(Door)에서 기차역까지는 트레일러(Trailer)에 실은 컨테이너를 트랙터로 견인한다. 이러한 방식은 철도에 의한 장거리 수송의 이점과 자동차에 의한 집배의 이점을 결합한 복합수송이다.
Paying Bank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은 발행은행도 될 수 있지만 통상은 타은행이 된다. 지급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전금액을 지급하거나 자신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액면가액을 확인함이 없이 전부 지급한다.
Perils of the Seas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해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우발적인 사고다. 대표적인 해상고유의 위험은 침몰(sinking), 좌초 (stranding), 충돌(collision)이 있다
Physical Delivery
계약품이 어느 특정의 장소에서 현실로 인도된 경우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현실적 또는 물리적 인도라고 한다. CIF 조건의 경우의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Port Congestion Surcharge
체선할증료라하며 도착항의 항만사정이 선박으로 혼잡할 때 부과되는 할증료이다. 입출항 선박의 수에 비해 항구의 하역능력이 부족하여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사측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화주에게 부과한다.
Q
Quarantine
질병 또는 동식물의 병충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것들에 오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선박, 화물, 승무원을 지정장소에서 일정기간 유치하여 검사, 소독하는 것을 말한다.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필증이 교부된다.
Quick Dispatch
항구의 관행과 시기적 조건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하역하는 것을 말한다. CQD(Customary Quick Dispatch)처럼 용선계약의 하역조건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다.
Quotation
무역거래에 있어서 어느 화물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화물의 가격은 견적서로서 상대방에게 제시한다. 잡화처럼 많은 종류의 품목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가격표(price list)로 제시한다. 해상보험에서는 보험요율의 산정을 의뢰하는 경우 보험자는 해상보험료견적서(marine quotation)를 작성해 준다.
R
RFWD : Rain and /or Fresh Water Damage
이는 바닷물 이외의 민물에 젖어 발생한 손해로서, 해상보험의 부가조건을 말한다. 하역작업 중 비나 눈이 와서 젖거나 선박 내에서 음료수가 선창에 침투하여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RO/RO Vessel
본선의 선首와 선尾 또는 선측에 설비 된 개구를 통하여 트럭이나 지게차 등으로 컨테이너를 적재하거나 하륙할 수 있도록 설계 된 배를 말한다. 또 선박에 따라서는 선내에 연결되는 램프 웨이를 설비하여 2층 이상의 갑판으로 굴려 올리거나 갑판에서 굴려 내리는 방식의 하역을 적용하는 선박도 있다.
Red B/L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결합한 것으로서 전체가 적자로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자기가 발행하는 적색선하증권에 대하여 일괄보험을 부보한다.
Reefer Container
냉동화물 및 과실 등 부폐되기 쉬운 화물을 수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내에 방열방치 및 냉동기를 설치해 -28℃에서 +260℃까지의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고안된 컨테이너를 말한다.
Remarked Cargo
매매계약서나 운송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인도된 화물이 다르고, 그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차이가 나는 화물을 말한다. 'Cargo in Dispute' 라고도 부른다.
Remitting Bank
추심의뢰인(수출업자)으로부터 금융서류와 상업서류의 추심을 의뢰받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으로 추심의뢰인의 대리인의 성격을 가진다. 수출업자의 금융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우편기간과 유전스기간에 상당하는 추심이자를 공제하고 추심전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
Reship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외국화물을 수입절차 수속을 하지않고 보세지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
Revenue Ton
선박의 화물적재능력은 중량과 용적의 양면으로 제한되므로 중량화물(weight cargo)은 중량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되고, 경량화물(light cargo)은 용적기준으로 운임이 부과된다. 이 경우 운임산정기준에서 중량화물과 용적화물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경합될 때에는 용적과 중량에서 계산된 운임 중 더 많은쪽에서 선사가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Freight Ton”이라고도 한다.
Running Laydays
용선계약(charter party) 또는 선화증권 중에 단순히 Days 또는 Running Days라고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박이 하역기간의 개시로부터 하역이 끝날 때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휴일이나 기후, 불가항력 등에 관계없이 정박기간(laydays/laytimes)으로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S
SLC : Shipper's Load & Count
부지약관의 효력이라 하며 Full Container Load(FCL 화물)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상은 자신의 공장에서 수출통관절차를 마친 후 자신의 공장으로 빈 컨테이너를 불러 화물을 적입(Stuffing)하고 Container Box의 문을 자물쇠로 잠근 후 봉인(sealing)하여 보세운송 절차를 거쳐 선적하게 된다. 이 경우 선박회사는 화물의 보존상태를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추후에 돌아올 화물파손 책임에서 벗어날 목적으로 B/L상에 “Shipper's Load and Count”라는 표시를 하게 된다.
Safe Berth
선박이 조수의 간만에 관계없이 항상 부양해서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하역작업은 본선이 완전히 부양하고 있는 상태(Always Safely Afloat)하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Said to Contain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송하인이 컨테이너에 적입할 때 (Shipper's Pack) 선박회사는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Said to Contain", "Shipper's Load & Count" 등의 문언을 부두수취증(Dock Receipt)에 기재하고 또한 선하증권면에도 동일 취지의 문언이 부기된다. 재래선에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aid to be"가 기재된다.
Sailing Agreement
특정의 항로에 있어서 배선선복량을 조절제한하고 선복 과잉에 의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생산업자 간의 수량 카르텔에 해당된다.
Sanitary Certificate
식료품, 약품, 동물의 가축류(도살한 상태의 육류)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 수입국 보건기준에 합치된 것을 수입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요구에 의해 수출국에서 위생검사당국이 발행하여 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특히 식품류 등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기준에 합치되는 보건·안전기준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수출이 가능하다. “Health Certificate” 또는 ”Veterinary Certificate“라고도 불린다.
Sea Berth
대형 탱커로부터 해상에서 석유를 인수하기 위해 항구 앞 바다에 특별히 설치된 유조용 부두이다.
Segmented Transport Service
복합운송의 경우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일관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와는 달리 하주가 운송구간마다 각 운송과 계약하여 통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Separation Board
Shifting Board라고도 부른다. 해상화물의 적부에 있어서 다른 화물과의 접촉, 적부위치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목재를 말한다. 정기선운송에서는 운송인측이 부담하고 용선계약에서는 하역조건에 따라 용선자 또는 선주가 준비한다.
Service Contract : S/C
1984년 미국해운법에서 처음 도입된 화주와 정기선회사 또는 운임동맹과의 수송계약을 말한다. 화주가 일정기간, 일정량 이상의 화물선적을 약속하고 정기선박회사 또는 동맹이 그 화물을 책임지고 일정 운임으로 나를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계약은 당사자의 한쪽에서 계약 위반이 있었을경우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운임서비스의 하나이다.
Shed
수출입화물을 모아놓고 검사, 분류, 포장 등을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를 말한다.
Ship's Rail
본선의 갑판 선측에 설치되어 있는 철로 만든 둘레의 손잡이, 즉 선내 및 선외와의 경계선을 표시하는 본선 현측의 난간을 말한다. 이 난간은 철봉(Rail)로 되어 있고 사람이나 화물이 선외에 추락하지 않도록 설치된 것이다.
Shipping Date : S/D
선적기일로 그 신용장에 의해 거래되는 화물의 최종유효 선적기일을 말한다.
Shipping Parcel Receipt
1톤 미만의 소량화물을 선박회사가 선적소포(Shipping Parcel)로서 취급하는 경우의 수취증을 말한다.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선하증권에 준해서 취급된다.
Shipping Order : S/O
선적지시서란, 화주의 선적신청에 따라서 선사가 현품을 확인한 다음 본선의 선장 앞으로 기재된 화물을 선적하도록 지시한 문서를 말한다. 선적책임자가 인수한 화물은 선적지시서별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선 적부계획과 선적작업 준비용으로 쓰이며 이것에 의하여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고 본선수취증(M/R)을 작성하여 화주에게 교부한다.
Shipping Request : S/R
선복요청서란, 화주가 선사에 제출하는 물품운송신청서를 말한다. 여기에는 선화증권상에 명시되는 각종 화물과 관련된 명세가 기재되고, 이것을 근거로 선화증권과 적화목록(manifest) 등이 작성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2통 이상을 작성하여 한 통은 선사의 확인서명을 받아 선복요청의 증거서류로 보관하게 된다.
Special Container
일반화물용 컨테이너(Dry Cargo Container)를 제외한 특수컨테이너로서 Open Top Container, Flat Rack Container, Bulk Container, Platform Container, Pen Container, Reefer Container 등이 있다.
T
Tackle
양하용 색구로서 판유리 등을 적재할 때 사용된다. 화물의 종류에 따라 Sling에 화물을 올려놓거나 Sling으로 묶어 이 Sling을 본선의 양화기에 연결한 Cargo Wire의 Cargo Hook에 걸어 이것을 말아 올리거나 말아 내려서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하한다.
Temporary Landing
환적, 화물정리, 고장, 수리 등을 위하여 예정된 목적항 이외의 항에 일시 양륙하는 것을 말한다.
TEU, FEU
Twenty Foot Equivalent Unit 및 Forty Foot Equivalent Unit의 생략형으로서 20피트( 8 x 8 x 20 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 40피트(8 x 8 x 40피트)형 컨테이너 환산개수단위라고 각각 부른다. 컨테이너선의 적재능력이나 하역능력, 컨테이너화물의 운송실적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된다.
TOFC
Trailer on Flat Car의 약자로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트레일러를 Flat car에 다시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Piggy Back방식 이라고도 부른다.
TQ
Table Quale의 약자이다. 약정품이 선적시에 계약서의 품질조건과 일치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끝난다. 항해중에 손해가 발생하여 매도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Time Charter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주는 모두 장비를 갖추고 선원이 승선해 있는 선박을 지정된 위치에서 용선주에게 인도한다. 용선자는 약정된 용선료, 연료비, 항비 등의 운항비만을 부담한다.
T/R : Trust Receipt
수입 담보물 보관증
Trim
산적화물(Bulk Cargo)을 편편하게 고르게 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선수홀수와 선미홀수가 같지 않을 때 trim을 한다고 한다.
Tug Boat
항만내에서 본선을 이동시키는 작은 배를 말한다.
TVR : Time Volume Rate
기간, 물량별 운임은 장기운송계약과 비교해서 벌칙금조항이 없으며, 비 강행성을 띠고 있어 하주들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다.
U
Unitized Cargo
Palletized 화물 또는 컨테이너에 적입한 화물을 말하며 Break-bulk 또는 Loose Cargo와 대비되는 화물이다.
Unitization
낱개의 화물을 ULD에 집하 작업하는 것
Uni-pass
대한민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현재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처리 정보시스템(통관, 화물, 징수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Unpacked Cargo
포장화물(Packed Cargo)의 대비어로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한 개씩 셀 수 있는 화물을 말한다. 대리석, 자동차 등이다. Unprotected Cargo 혹은 Bare Cargo라고도 한다.
Unpacking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끄집어내는 것을 말한다. 'Devanning', 'Unstuffing' 이라고도 부른다.
V
Vanning
Stuffing화물의 컨테이너 안에 적입하는 것을 말하며, Packing이라고도 한다. FCL화물의 경우에는 송화인의 창고, 화물처리장 또는 해운업자의 보세창고 등에서, LCL 화물의 경우에는 CFS 또는 Forwarder의 화물창고처리장 등에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 이와 반대로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꺼내는 것을 Devanning, Unpacking, Unstuffing 등으로 부른다.
Ventilated Container
컨테이너 옆면 벽에 통풍구멍을 갖춘 컨테이너로서 과일, 야채 등 호흡작용을 하는 화물을 수송하는데 사용하는 컨테이너이다. 밑바닥에는 함수화물에서 나오는 수분을 담는 탱크도 있다.
Volume Rate
대량화물의 할인(Volume Incentive)의 일종으로서 컨테이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임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데 이러한 싼 운임율을 Volume Rate라고 한다. 이러한 Volume Rate를 적용받는 하주는 실제의 화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량 하주의 일정 이상의 수량으로 집하하여 선박회사에 제출하는 NVOCC업자 등도 적용 받는다.
Void
AWB 등의 취소시 사용되는 표기임. 따라서 Void가 찍힌 AWB는 모든 권리가 사라진다.
Voyage Charter ; Trip Charter
일정한 항구에서 항구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용선계약을 말한다.
W
Washing Overboard
갑판적 화물이 높은 파도에 의하여 선외로 유실되는 것을 말한다. 갑판적 화물에 대해서는 투하 유시위험담보를 특약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Weight Ton
W/T로 약칭한다. 여기에는 중톤(Long Ton; 2,240파운드가 1톤)과 경톤(Short Ton; 2,000파운드가 1톤), 메트릭 톤(Metric Ton; 2,204.62파운드가 1톤)의 세가지 종류가 있다.
Wet Cargo
파손, 포장미비로 인해 액체인 내용물이 누출되어 젖은 화물
Wharfage
화물입항료(항만사용료)
WWD, SHEX
Weather Working Days-, Sundays and Holidays Excepted의 약어이다.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 가능한 상태의 일(日)을 정박기간(Laydays)에 산입하는데, 다만 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는 조건이다.
Y
York-Antwerp Rules
공동해손이 발생한 경우의 손해 및 비용의 처리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YAR 라고 약칭한다. 공동해손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정이 필요하게 되어 1980년에 York Antwerp Rules(YAR)가 제정되었다. 그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고, 현재는 1947년 YAR 규칙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선하증권(B/L) 또는 보험증권 등에는 공동해손이 YAR 1974에 따라 처리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